사. 외화청구 //
외화채권에 대하여는 두 가지 형태의 청구가 가능하다. 하나는 본래의 급부목적인 외국통화 그
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원고가 환율에 따
라 산정한 우리나라 화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. 후자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우리나라 화폐로
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이 곧바로 소송목적값이 된다.
문제는 전자의 경우인데 이때에는 외화가 상장된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일응 그 자체로 객관적인
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유통되면서 그 거래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므로, 민사소송등인지규칙 9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에 준하여,
소제기 전날의 기준환율117)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소가로 보는 것이 옳다.
다만, 채권자가 외화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는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
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급부권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판결에서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환산의
기준시기와 환율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이다.118)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외화를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값과 피고의
대용급부권의 행사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소송목적값이 차이가 날 수 있다.
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단계에서는 두 소송목적값의 차이 여부에 관계 없이, 원고가 실제로
첩부한 인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. 즉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첩부한 인지액을 그 소송에서
소송목적값에 따라 적법하게 첩부한 인지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역산한 가액을 소송목적값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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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7) 전신환매도율이나 전신환매입율에 의할 것이 아니다. 대판 1995. 9. 15.
94다61120 참조.
118) 대판 1991. 3. 12. 90다2417(전합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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